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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제각각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효율성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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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육성 '딜레마'

문재인 대통령, 19대 의원 시절
'사회적 가치 기본법' 발의



[ 김일규 기자 ]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소득 양극화, 고용불안 등 구조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를 본격적으로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사회적기업육성법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고, 직원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지원하는 법률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별개로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 지침은 읍·면(농촌지역) 또는 구(도시지역) 지역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내고, 일부를 지역사회 공헌에 쓸 경우 마을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2012년엔 ‘협동조합기본법’(기획재정부)을 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을 개정해 협동조합과 자활기업 지원에 나섰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 재화·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함께함으로써 조합원 권익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이다. 자활기업은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기초수급자인 기업이다.

이렇듯 여러 유형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제도가 개별법과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여야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각각 지난해 8월과 10월 발의했다.

사회적 가치를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로 반영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의원 시절인 2014년 6월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과 같다.

사회적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서형수 민주당 의원, 작년 8월 대표발의)도 계류 중이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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