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인권위 권고 수용
[ 이현진/심은지 기자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하고, 노사정 및 전문가들과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특수고용직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된다. 2015년 말 기준 228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외형상 사업자지만 실상은 노동자 지위를 지닌다며 노동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법외 노조의 제도권 진입에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수고용직 특성상 업무 범위가 막연하고 고용주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할 경우 ‘비정규직 사태’처럼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높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도 적지 않다.
이현진/심은지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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