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팀장급 간부 2명이 직무와 관련 있는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거액을 빌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중징계를 받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민원실 생명보험 담당 A 팀장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생명보험사 직원 5명과 부하 직원 8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았다.
이는 금감원 감찰팀에 적발됐으며, A 팀장은 생보사 외에 금융사 직원들과 금감원 내 다른 부서 직원 78명으로부터 2억1100만원을 빌린 뒤 6200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감찰팀은 A 팀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안을 올렸지만, 인사윤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춰졌다. 그는 징계를 받은 뒤 바로 퇴직했다.
같은 해 10월 손해보험국 B 팀장은 손해보험사 등 금융사 직원과 동료 직원들에게 1억7600만원을 빌린 뒤 85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 인사윤리위원회는 돈을 빌린 사유가 자녀유학비 조달이었던 점을 감안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는 팀장 보직을 박탈당해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금감원 간부들이 감독 대상 금융사 직원들에게 먼저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고 이자 지급은 물론 차용증도 없이 금전 거래를 일삼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해명하기 어렵다"며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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