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송금 등 관련법 일원화
금융서비스 비용 낮아질 듯
[ 도쿄=김동욱 기자 ] 일본 금융청이 금융과 정보기술(IT)이 결합된 핀테크를 보급하기 위해 관련법을 통합하고 나섰다. 결제 및 송금 등의 업무를 단일 법률로 규제하고 감독해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와 인터넷 사업자가 똑같은 기준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업태마다 구분해 규제하는 현행 금융법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해 관련 법제를 통일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본에선 똑같은 결제·송금서비스라도 은행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전자화폐 업체는 자금결제법의 규제를 받아 왔다. 신용카드 회사는 할부판매법에 따라 관련 행위가 규제되는 등 동일한 업무에 여러 종류의 법이 혼재돼 있었다.
금융청은 연내 관련 법제를 재정비해 2018년부터 새로운 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관련 법이 일원화되면 첨단 IT 도입이 활성화돼 금융서비스 관련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과 IT 기업의 협업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옛 일본 은행법에선 은행이 전자결제와 전자상거래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규제했다. 올 4월 법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도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출자 사업자에까지 은행법이 적용되면서 다른 업종 기업과의 제휴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관련 법안 일원화로 핀테크 분야 제휴가 활성화될 기반을 마련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동안 일본에서 송금과 결제 서비스는 사실상 은행이 독점하면서 이용자가 비싼 수수료를 물어 왔다”며 인터넷을 이용한 핀테크가 활성화되면 수수료가 낮아지고 24시간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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