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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업무타운 3천억 소송전, 건설사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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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H, 2300억 돌려줘라"
20일 용산개발 소송전도 주목



[ 이정선 기자 ]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이 무산된 이후 발주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3000억원대의 이행보증금을 물어준 민간 사업자들이 이 중 2000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두산건설, 한라건설 등 10개 건설회사가 LH에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협약이행보증금(3100억원)을 75% 감액하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건설사들은 3100억원의 이행보증금 중 75%에 해당하는 2345억원을 탕감한 775억원만 지급 의무를 지게 됐다. 법원은 앞서 1심에서 이행보증금의 70% 감액을 결정한 데 이어 2심에서도 감액 비율을 75%로 높이는 등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 말 LH와 국내 10개 건설사 등이 협약을 맺고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해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등을 건설하기로 한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다 2013년 12월 무산됐다. 민간 건설사들은 LH를 상대로 2014년 3월 이번 소송을 제기한 끝에 이 같은 판결을 얻어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채무부존재소송의 항소심’ 결과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2013년 3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된 이후 발주처인 코레일이 2400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해 가자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주)의 28개 민간 출자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이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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