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위원장 장경석 수사부장)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달 각각 징역 20년형과 무기징역을 1심서 선고받은 인천 8살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은 강력범죄자임에도 신상정보가 왜 공개되지 않은걸까.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에 의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영학과 함께 시신 유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이씨의 딸(14)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2010년 4월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가 결정한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얼굴, 이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시신 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이영학 씨의 딸 이 양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이영학은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10일 범행을 시인했다. 딸 이 양도 시신 유기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이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양의 영장심사가 끝나는대로 이양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범행 도구와 동기 등 이씨의 범행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신상정보 공개 사례로는 지난해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같은 해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올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이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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