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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명동까지 택시비 9만원? 바가지요금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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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17(6월말) 부당요금 적발 8,738건, 연간 1,748건 꼴
-과태료 처분은 전체의 40.6%인 3,549건, 50만 원 이상은 단 11건뿐




주로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정상요금보다 요금을 더 받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 이, 적발돼도 과태료도 없이 경고 등에 그치는 경우가 10대 중 6대꼴에 달한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화성을)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택시 부당요금 수취 적발 8,738건 중 전체의 40.6%인 3,549건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60% 가까이는 경고나 훈방 등에 그쳤다는 뜻이다.

전체 적발 건수 8,738건(2.5년)은 연간으로 따지면 1,748건 꼴에 해당한다. 모 방송사의 외국인 한국 방문 프로그램에서도 언급될 만큼 일부 몰지각한 택시들의 ‘바가지 요금’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MBC every1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출연한 방송인 스웨틀라나의 러시아 친구들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탄 후 "나 (한국 택시의)미터기에 대해 들은 거 있다"면서 "만약 외국인 손님이면 목적지로 바로 안 가고 돌아가서 요금 많이 나오게 하는 택시 기사들이 있다더라. 진짜로 피해 보는 여행객들이 많대"라며 소문으로 들은 한국 택시 바가지요금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바가지 요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면서 "지난 2015년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부당요금 택시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3차 위반시 자격취소)’가 도입됐지만 실제로 삼진아웃까지 진행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전체 8,738건 중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에 이른 것은 전체의 0.56%인 49건뿐이었다.

과태료 처분은 더 솜방망이다.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에 처해진 경우는 전체의 0.12%인 단 11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현재 「택시발전법」 에서 이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로 정해놓았지만 하위법령에서 60만 원 이하로 낮춰놓았고, 그마저도 대부분 1차 위반인 20만 원에 그친다. 1년 동안 재차 위반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택시의 ‘바가지 요금’은 현장에 출동하는 전담 적발팀을 운영하거나 피해 신고 등에 의존하는 등 적발이 상당히 까다롭다"면서 "처벌이 솜방망이인데다가 적발마저 쉽지 않으니 불법행위가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적발이 어렵다면 일벌백계 차원이라도 과태료 등의 상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재인 자격취소나 자격정지를 적극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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