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LIG넥스원이 제기한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회사의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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