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톡톡
[ 김주완 기자 ] 몸에 해로운 석면 함유 자재가 사용된 전국 교정시설들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50곳 중 47개 시설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교정청은 건축 연면적 대비 석면 함유 자재 면적 비율이 57%에 달했다. 진주교도소와 대전교도소 논산지소가 각각 44%, 41%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2014년 석면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올해 6월까지도 석면 함유 자재의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대전교정청은 철거를 시작하지 않았다. 또 부산·천안·안동·청주여자교도소 등 총 13개 교정시설의 철거율도 0%였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질도를 기초로 공기·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위해성 등을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