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현우 기자 ] 환경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한 방안으로 제시한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는 기존 저탄소차 협력금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추진하던 2014년 당시 이 제도의 성공 사례로 프랑스, 캐나다 등을 꼽았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업계에선 프랑스 자동차 기업들이 이 제도에 맞춰 소형차 개발에만 집중하다가 독일, 일본 등에 자동차산업 주도권을 빼앗겼다며 국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저탄소차 협력금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1㎞ 주행 시 127g이 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부담금을, 60g 이하인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각각 지급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최대 1만유로(약 1350만원), 보조금은 최대 6000유로(약 810만원)다.
환경부에 따르면 프랑스 내수 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당 140g 이하인 차량의 판매 비중이 이 제도를 시행한 2007년 50%에서 2013년 84%까지 올라갔다. 이에 비춰볼 때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국내 소비자의 중대형차 선호를 줄여 소비 문화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환경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프랑스의 자동차 생산량은 2007년 세계 6위에서 2013년 13위까지 떨어졌다. 강성 노조에 따른 고비용구조에 강력한 환경규제까지 겹치자 산업 경쟁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또 캐나다는 2007년 프랑스와 비슷한 ‘에코오토’ 제도를 시행했으나 정책 목표 달성 효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2년 만에 폐지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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