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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가점 낮은 30대, '신혼 특공'·비조정지역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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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약 가이드

투기과열지구 100% 가점제
강남은 커트라인 70점대 웃돌아
인기지역 중소형 당첨 어려워져

기혼자는 신혼 특별공급 노리고
추첨제 비중 높은 용인·김포 등 수도권 비조정지역 도전해봐야



[ 이소은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31)는 지난달부터 아파트 입주자 선정 방식 중 가점제 비중이 확대되면서 청약 당첨의 꿈을 접었다. 가점제가 겨우 16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7년으로 긴 편이지만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없어서다. 가점제 커트라인이 70점대를 넘어서는 강남 아파트는 꿈조차 꿀 수 없게 됐다.

추석 이후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아파트 청약 시 가점제 100%가 적용되면서 가점이 낮은 30대 실수요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부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청약 가점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기존 75%에서 대폭 확대됐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최고 35점) 등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부양가족 1명당 5점, 무주택 기간은 1년마다 2점씩 가산된다.


30대 실수요층은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도 만 30세 이후부터 가산되는 탓에 사실상 높은 점수를 얻기 어렵다. 특히 서울은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젊은 실수요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청약 자격을 고려해 당첨 확률을 높이라고 조언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인기 지역의 비인기 주택형, 교통망이 우수한 비조정지역 등이 주요 공략 대상으로 꼽힌다.

◆특별공급, 비인기 타입 ‘눈치작전’

기혼 무주택자라면 일반청약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이때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3년 이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을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같은 조건에 혼인이 5년 이내면 2순위, 자녀가 없으면 3순위다.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현행 15%,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10%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각각 30%, 2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당첨 가능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미혼인 무주택자라면 가점 커트라인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非)인기 지역을 노려보는 것이 유리하다. 강남권, 도심 신규 분양 단지의 가점 평균은 꽤 높지만 강북권 등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은 커트라인이 그보다 낮기 때문이다. 올해 최고 청약 경쟁률을 내며 마감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 당첨자의 청약 가점은 64~78점 수준이었으나 중랑구 면목동에서 분양한 ‘한양수자인 사가정파크’의 평균 청약 가점은 29~62점이었다. 전용면적과 타입별로 편차도 컸다. 비인기 주택형인 전용 84㎡D의 커트라인은 9점까지 떨어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통장 가입 기간은 길지만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때문에 가점이 20~30점대인 실수요자라면 강북권 물량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며 “동일 단지 안에서도 타입에 따라 선호도가 다른 만큼 ‘눈치작전’을 펼쳐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추첨제 비율 높은 비조정지역 추천

통장 가입 기간도 짧아 가점이 극히 낮다면 수도권 비(非)조정지역을 고려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비조정지역은 전용 85㎡ 이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제 비율을 40%로 한정하고 60%를 추첨제로 뽑고 있어 가점이 낮아도 당첨 확률이 높은 편이다.

비(非)조정지역 가운데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서울로 출퇴근이 편리한 곳으로는 의왕, 부천, 용인, 김포, 안양, 화성, 광주 등이 있다. 연말까지 신규 공급이 예정된 지역이 많은 만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1순위 자격과 청약 가점제 시행으로 2030세대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워졌다”며 “미혼인 1~2인 가구가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늘리고 제도적 보완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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