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과 주민 간 갈등 깊어
민사·형사소송 사례도 급증
귀촌 땐 현장 꼼꼼히 확인해야
[ 박진우 기자 ] 충남 천안의 선산에 매년 벌초를 다니는 박용민 씨(31)는 작년 추석부터 무거운 제기를 들고 500m 넘는 거리를 돌아가고 있다. 묘지를 둘러싼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서 접근 도로를 막아버린 탓이다. 새 주인 한모씨(62)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터를 잡은 귀농인. 길을 막은 한씨를 상대로 박씨는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하고 말았다.
귀농 인구가 늘면서 명절 성묘객들과의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한발씩 양보하는 대신 대법원까지 가서 법률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북 전주에 있는 한서 법률사무소의 홍민호 변호사는 “지역 내 변호사업계에 귀농인들과의 다툼 관련 사건 수임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민법 제219조는 토지 소유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공도로로 갈 수 없는 경우 사유지로 통행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구에 있는 법무법인 효현의 김재권 변호사는 “묘지를 둘러싼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의 경우 80% 정도는 법원 조정으로 해결되지만 20%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간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이 꼬이는 데는 ‘외지인’인 귀농인들과 인근 주민들 간 정서 차이로 인한 감정의 골이 만만치 않아서다. 서울서 살다 아내 윤모씨(61)와 함께 작년 2월 전주로 귀농한 이모씨(63) 사례도 그런 경우다. 추석이 되자 인근 주민들이 ‘묘소 가는 길’이라며 집 근처와 과수원 관통 길을 차로 무단 통행해 이씨가 항의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이용해온 길인데 왜 막느냐”며 거꾸로 따졌다. 결국 이씨는 길을 철문과 돌로 막았고, 민·형사소송으로 이어졌다.
민사소송에선 이씨가 이겼다. 대체도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육로를 방해할 때 성립되는 일반교통방해죄 혐의의 형사소송에선 졌다. 이씨는 사유화됐다면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벌금 100만원을 물렸다. 김 변호사는 “시골은 지적도에 길이 잘못 기재되기도 하는 만큼 분쟁을 예방하려면 꼼꼼한 현장 확인은 물론이고 마을 정서도 점검 대상”이라고 조언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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