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 계획
"초과이익환수 피할 가능성 높아"
[ 선한결 기자 ]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했다.
28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잠실진주아파트는 지난 27일 송파구청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7월 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남은 사업 일정을 바짝 당겨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진주아파트는 서울 올림픽공원 바로 옆 11만2558㎡ 부지에 자리잡고 있다. 최고 10층 16개 동 건물에 전용면적 59∼148㎡ 1507가구로 이뤄져 있다. 재건축되면 용적률 299%를 적용해 최고 35층, 2870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 중 317가구는 소형 임대주택이다.
사업비는 약 7300억원이다. 주변에 녹지가 많고 교통이 편리해 재건축 후 인기 주거지역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서울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2호선 잠실역과 인접해 있고 인근에는 9호선 신방이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다른 재건축 단지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통상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공사 선정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서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재건축 시공 우선협상권이 있어 사실상 시공사가 결정된 상태다. 과거 재건축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내정했다. 조합원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총회만 끝내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다음달 초부터 30일간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남은 단계가 많지 않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무난히 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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