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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민간에서 평가한다…위원명단·평가결과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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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심사 후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개선안을 27일 확정했다.

15인 이내였던 심사위원도 100명 내외로 크게 늘린다. 관세청 차장이 맡던 위원장도 민간위원들이 선출하기로 했다.

심사가 끝나면 해산되던 특허심사위원회도 임기 1년, 중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한다.

전체 위원 중에서 전문분야별로 6명씩, 위원장 1명까지 총 25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해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민간위원이지만 비밀을 누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에 준해 처벌한다.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범위도 단순한 사업자 선정, 영업 개시일 연장에서 관세청·세관이 작성한 업체별 특허신청 자격 요건 사전검토서, 계량지표 산정 결과 검수까지로 확대한다.

특허심사 정보도 전면 공개한다.

현재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은 비공개이지만 앞으로는 위원회 전체 100명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사후에 직접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중분류까지만 공개하던 평가항목별 배점은 29개 세분류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했고 특허 공고 시 평가위원이 참고하는 평가지침도 공개한다. 심사 후에는 평가항목별 평균 점수를 개별기업에 통보한다.

위원들은 전체 평가 대신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자들의 편향에 따른 심사 결과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평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을 배제하는 한편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세분류 항목 평가 때 점수를 A+부터 F까지 11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마다 고정된 점수를 주기로 했다.

심사위원은 비계량 평가를 할 때 등급별로 점수를 주고 왜 해당 점수를 줬는지 이유도 명기해야 한다.

현재 매장면적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매장면적' 항목은 앞으로 최소 기준면적(496㎡) 충족 여부만 심사하고 항목별 배점도 재조정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후에는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특허심사 과정 전체를 자체 감사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 제도개선은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며 관세청이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초 자료를 왜곡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늘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난 7월 발표하면서 시작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12월 31일 특허 기간이 만료하는 롯데 코엑스점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앞으로 특허발급의 예측 가능성, 신뢰성을 높이고 특허심사에서 발급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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