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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②] 교사·학부모 홀가분하지만…씁쓸한 '카네이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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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1년, 학교 현장은 달라졌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변화다.

김영란법은 촌지 근절에 결정타로 작용했다. 앞서 일선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해오던 참에 법제화까지 됐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서로 “홀가분해졌다”, “마음의 짐을 덜었다”며 반겼다. 확실한 ‘빛’이다.

‘그림자’도 뒤따랐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 논쟁이 대표적이다. 마음이 오가는 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가부(可否)를 정한 게 걸림돌이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교육자로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교사도 적지 않았다.

◆ 예의로 포장된 '찜찜함' 사라졌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정모 씨는 “아이 선생님 만날 일이 있으면 음료수라도 한 박스 사가는 게 ‘예의’ 같았다. 그런 찜찜함이 사라졌다”고 귀띔했다. 인천의 중학교에 근무하는 박모 교사도 “성의를 거절하기 어려워 받지만 혼자 다 먹을 수도 없어 음료수 돌리는 게 일이었다. 차라리 홀가분하다”며 웃어보였다.

이처럼 교사와 학부모 반응은 긍정적인 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교직원 1만8101명, 학부모 3만69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교직원 85%, 학부모 83%가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또 교직원 82%, 학부모 76%는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고 했다.

학부모 95%가 법 시행에 찬성했으며 교직원 95%, 학부모 87%는 김영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직원 92%, 학부모 95%가 김영란법 시행이 교육 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는 등 대체로 80~90%대의 높은 비율로 긍정 평가를 내렸다.

특히 촌지 관행은 완전히 끊겼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임모 교사는 “서울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 훨씬 이전부터 촌지 근절에 힘써왔다. 아예 스승의 날 행사를 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문모 씨도 “스승의 날 아이 선생님에게 쓴 편지가 봉투도 뜯지 않은 채 돌아오더라”고 전했다.

교단이 벌여온 자정 노력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됐다. 더러 성의라며 전해오는 학부모 선물을 손사래치며 거절하던 교사들이 이제는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곧바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법안을 낸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의 당부대로 ‘거절 명분’으로 삼았다는 얘기다.


◆ "일일이 검사 받는 '관치' 아쉬워"

그럼에도 마음 한 구석 불편함은 남아있다. 일상의 관계에 ‘법’이 들어오면서 낳은 딱딱함 탓이다. 사제지간에 ‘벽’이 생겼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3·5·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가이드라인, 법 적용 여부 등을 일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 받는 풍토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올해 5월15일은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었다. 권익위는 종이를 접어 만든 카네이션도 법 위반으로 판단해 논란을 빚었다.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달아주는 카네이션은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교장이 학교 비용을 털어 교사들에게 카네이션을 건네기도 했다. 인천의 중학교 박 교사는 “지나치게 법으로 강제하면서 ‘오버’하니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했다.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되는 분위기가 교직사회의 심리적 저항을 불렀다. 경기도 고교 이모 교사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것 드리면 잡혀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제자에게 인간적으로 존경받기는 물 건너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자발적 문화에 앞서 규정부터 강제된 부작용인 셈이다. 서울 소재 대학 박모 교수는 “법 취지와 별개로 ‘캔커피 하나라도 안 된다’며 시민의 삶에 정부가 옳고 그름을 정해주는 관치(官治)가 문제”라고 짚었다. 서울교육청 설문에서도 “상담을 위해 학교에 방문할 때는 커피 한 잔을 허용해달라”, “스승의 날에 최소한의 감사 마음 표시는 허용해달라”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음성적으로 관행이 계속되거나 법 해석이 모호한 점은 미해결 과제다. 올 초 서울권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김모 씨는 “영 마음에 걸려 지도교수에게 5만 원 미만 와인을 선물했다. ‘이러면 안 된다’면서도 받더라”고 했다. 인천의 어린이집 학부모 김모 씨는 “어린이집 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고 교사는 예외라는 걸 뒤늦게 알았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봉구/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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