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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몰카영상 불법 유포는 무조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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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고 있는 몰카를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기로 했다. 또 몰카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한 후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몰카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기 까지 6단계 범죄 개선 방안과 22개 과제를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에서는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카의 판매를 더욱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법 영상 촬영기기의 수입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2단계인 ‘불법 영상물 유포·신고’에서는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에 평균 10.8일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게 된다.

3단계인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에서는 지하철 역사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의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영상을 촬영하면 최대 영업장 폐쇄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4단계인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으로만 받게 된다. 상습 범죄가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5단계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서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몰카 영상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도입해 채증, 삭제, 사후 모니터링, 법률 상담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6단계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단계에서는 부처, 관련 업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공공기관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때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추가하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발표한 대책과 관련,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속해서 대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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