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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서울시, 불법 영업 의료기기·화장품 업체 15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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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가 공조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하던 의료기기와 화장품 판매 업체 155곳을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의료기기업체 132개 업소 중에는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건은 40건이었다.

이 중에는 개인용 온열기,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없이 수입해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경기 고양에 사는 김모씨(38)는 휴대폰에 연결해 혈압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를 중국으로부터 무허가로 수입해 5000여개(1억7000만원 상당)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김씨는 스마트밴드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 밖에 콘돔, 코세정기, 압박용밴드 등도 의료기기임에도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됐다.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 중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소 였으며, 그밖에 표시광고 위반 등 사례가 있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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