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시 벌점 2배 부과
[ 박상용 기자 ]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하는 ‘30구역’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5일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범(汎)정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 상가밀집 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30구역에서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두 배 높은 벌점이 부과된다 .
또 구간별로 30∼50㎞로 제한속도가 달랐던 간선도로는 50㎞로 일괄 조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설정된다.
정부는 서울 종로·중구,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향후 사업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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