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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성 원칙' 내던진 고용부… 1년8개월 만에 노동개혁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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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양대 지침' 폐기

사람 뽑기 겁나게 만드는 정부
거대 기득권 노조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 사라져
성과연봉제 불가능…공공부문 방만경영 무방비
노동개혁 취지 후퇴…일자리 창출에도 역행



[ 심은지 기자 ]
정부가 25일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하면서 과거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양대 지침은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작년 1월 전격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자 시행 2년도 안 돼 폐기로 180도 방향이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요약되는 노동개혁 취지가 후퇴하는 것은 물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노동 유연성 원칙마저 폐기

양대 지침은 도입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사정위원회 합의’라는 절차를 거쳤지만 논의 과정은 물론 도입 이후에도 노동계 반발이 거셌다. 이 때문에 도입해 놓고도 산업 현장에서는 말 그대로 ‘지침’에 불과했을 뿐 유명무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선 “노동 유연성이라는 방향을 정부가 밝힌 만큼 거대 기득권 노조를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라는 데 의미를 뒀다. 하지만 새 정부가 양대 지침을 결국 폐기로 되돌리면서 노동 유연성이라는 원칙마저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개혁 물거품되나

양대 지침은 근무자의 업무 능력에 따라 일반해고를 가능하게 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조건을 완화한 취업규칙 지침을 의미한다.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을 논의할 때 노사가 큰 방향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세부 방안을 놓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작년 1월 정부가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양대 지침이 불가피한 방향이었다는 게 그동안의 대체적인 평가였다.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을 막고 거대 노조의 기득권 강화를 견제할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자들의 ‘고용절벽’을 해소할 수단으로도 주목받았다.

성과연봉제가 대표적이다. 기존의 취업규칙으로는 노조 기득권이 강한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노조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어서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이 완화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도 추진됐다. 공공기관 254곳과 지방공기업 80곳이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꿨다. 하지만 새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성과연봉제 폐지를 선언했다.

◆노동 유연성 논의 ‘제로’

이번 양대 지침 폐기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계절 산업이나 특수성이 있는 산업은 유연성을 가져간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런 부분은 논의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한국의 노동 유연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스위스 유니언뱅크(UBS)의 ‘국가별 노동시장 유연성’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139개 조사대상 국가 중 83위다. 미국(4위) 일본(21위) 독일(28위)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138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고용 및 해고 관행’ 순위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11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이 갑자기 뒤바뀜에 따라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양대 지침으로 피해를 봤다는 근로자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어서다. 이미 양대 지침을 도입할 때 현장에선 한 차례 소송 대란이 있었다. 정부가 이번에 또다시 입장을 바꾸면서 이에 따른 소송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한 부분은 시정할 수 있지만 큰 방향은 바뀌면 안 되는 것인데 이번엔 방향성도 상실했다”며 “향후 노사 간에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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