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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1300여명, '핵무기·테러'로 금융거래·재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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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인과 기관 1300여명이 핵무기 개발과 국제 테러 등으로 금융거래와 재산권 생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인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과 지도부가 총망라돼 있고 미국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 등 국제 테러단체들도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5일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 금융제재를 받는 대상이 개인과 법인, 단체를 통틀어 13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개인·법인·단체를 고시했다.

대상은 크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으로 지정된 경우와 금융위가 직접 지정한 경우로 나뉜다.

이 중 금융위가 직접 지정한 대상은 634명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지난해 3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관련 개인 76명과 법인·단체 65곳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30개 단체와 40명을 금융제재 명단에 올렸다.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북한 핵 개발의 총책임자로 알려진 홍승무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양팔 격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 등 개인 36명과 노동당, 국무위원회(국무위) 등 북한 핵심기관 35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금융위가 금융거래 등을 제한한 대상에는 국제 테러조직들도 있다. 미국 9·11 테러를 주도한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알카에다의 1인자 아이만 알자와히리,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필리핀 반군단체 아부사야프 등 493명의 개인·단체가 명단에 올라있다.

제재 대상자는 국내의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계좌 개설이나 이체 등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이를 원할 경우 금융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동산, 부동산, 채권, 그 밖에 재산권 양도, 증여 등의 처분 행위와 점유 이전, 원상 변경 등의 경우도 제한된다.

정부 고시 명단에 오르지 않더라도 사실상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이 대북 독자제재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 고시에 있지 않더라도 정부가 공조 차원에서 금융회사에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안다"며 "그럼 사실상 비슷한 제재 효과를 내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거래 제재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와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가 다시 채택됐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입장인 만큼 제대 대상이 추가될 수 있다.

정부는 대북 추가 독자제재도 검토 중이나 실효성 있는 제재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지금으로선 개인이나 기관 제재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동참하는 정도가 꼽히지만 큰 효과를 내긴 어렵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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