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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이어 하청도 막나" 산업계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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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곳 중 6곳이 '원청'
분쟁 부추기는 親노동 정책



[ 강현우 기자 ] 정부가 파리바게뜨와 만도헬라 등이 10여 년간 유지해 온 하청업체 인력 활용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리면서 산업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던 불법 파견 논란이 서비스업과 프랜차이즈 등 산업 전방위로 확산되면서다.

24일 경제계는 고용노동부의 잇단 판정 이후 뚜레쥬르를 비롯 삼성전자서비스와 LG유플러스 등도 비슷한 불법 파견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파견이 막힌 상황에서 하청마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수많은 원청 대기업이 “관련 도급·파견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도급은 제조업 파견이 금지돼 있고 경영상 해고도 극히 제한된 경직된 국내 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이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해 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일감을 주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하도급 규제 강화는 대기업에 고용을 강제하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국내 대기업 열 곳 중 여섯 곳이 하청을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하청 관계를 불법 파견으로 판정하는 잣대는 원청이 하청업체 직원의 근무를 지시·감독하느냐다. 현실적으로 근무 지시·감독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삼성전자서비스 포스코 등 웬만한 대기업은 하청업체 직원이 제기한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법원의 친노동 성향 가속화에 따라 불법 파견 분쟁은 더 늘어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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