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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입건 공무원 8명 중 3명은 초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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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약범죄으로 공무원이 입건된 사건 10건 중 7건이 초등교사 등 교육공무원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공무원 마약류 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마약으로 공무원이 입건된 사례는 10건이었다.

이 가운데 7건은 교육공무원이었다. 인천교육청이 3건, 교육부 2건, 충북교육청·경북교육청 각 1건 등이다. 경찰청과 서울시, 경상북도에도 1건씩 입건됐다. 인천교육청의 경우 소속 동일인 1명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차례 입건됐다. 결국 올해 마약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총 8명이고, 이 중 교육공무원은 5명이다.

인천, 충북, 경북교육청 기소자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검찰은 아직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다. 세 교육청 모두 징계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인천교육청 소속 교사만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은 소속 교사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통보를 접수하고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북교육청 소속 교사는 임용고시 합격 후 학교를 배정받고서 군에 입대했는데 복무 기간 중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소속 2명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 입건자는 없다"며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약범죄 연루 공무원은 2013년 1명에서 2014년 5명, 2015년 1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7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1∼8월에만 8명이 붙잡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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