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20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여 개 혐의로 하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분식회계를 비롯해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채용비리, 횡령 등 KAI에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등 일부 혐의를 시인했으나 분식회계와 관련한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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