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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생각까지"…박유천 고소녀, 기자회견서 흘린 눈물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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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소송에 휘말린 과정과 심경을 최초로 밝혔다.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박유천을 감금 및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박유천과의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A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은의 변호사가 사건을 브리핑한 뒤 A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쉰 뒤 사건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하고 온몸이 아파 집에 가고 싶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란 생각에 연탄을 피우고 자살해서 내 휴대폰을 경찰이 조사하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라 누가 내 말을 들어줄지,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등의 생각으로 경찰 신고를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고소 이후 무고로 맞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내 머릿속에 생생히 남은 일이기에 무고죄에 피고인으로 재판에 가게될 줄 몰랐다. 내가 일한 곳은 합법적인 곳으로 성매매와는 무관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술집 화장실은 그런 공간이다', '한류스타가 뭐가 아쉬워서'라는 댓글을 달더라.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혼란스럽고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심경문을 읽던 중 결국 눈물을 흘린 A씨는 "박유천은 고통이나 반성은 할지, 정말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지 궁금하다. 나는 법정에서 내 눈을 보고 피하던 그의 얼굴이 뚜렷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하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했던 비참한 광경이 생생한데 그것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한다. 어떤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이 강간당해도 된다고, 무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미 재판이 장기화된 상황이지만 박유천 측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박유천 법률대리인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4명 중 2번째 여성이다. 이에 박유천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유천의 4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성매매, 사기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했다. 검찰은 박유천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7월 재판부가 무고 혐의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했으나 21일 열린 성폭행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A씨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됐고,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한예진 한경닷컴 기자 geni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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