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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빨리 달리면 친환경차 아니다? 억울한 하이브리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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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빨리 달리면 친환경차 아니다? 억울한 하이브리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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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서 제외
    내년 구입 보조금 축소
    “친환경차 시장 초기 단계, 현실적인 차 보급 힘써야”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정부 정책의 외면을 받고 있다. 국내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서다. 일각에선 향후 친환경차 보급 확대 계획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8일부터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는 전기차나 수소연료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반면 하이브리드카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는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고속 주행(시속 60㎞ 이상) 시 석유 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없다는 게 국토교통부 판단이다.


    두 차종을 타는 소비자는 이 같은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기아자동차의 하이브리드카 니로를 타는 30대 직장인 A씨는 “친환경차라며 구입을 장려해 놓고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여러 혜택이 없다면 굳이 비싼 차값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도요타의 프리우스 프라임의 경우 시속 135㎞까지 전기 모드로 달리지만 외부 충전식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 이기 때문에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과도 엇박자가 난다.

    환경부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2015년 1월1일 출고분(구매자가 양도받은 날 기준)부터 대당 보조금 100만원을 지급해왔다. 이에 올 상반기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3만7974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특히 전기차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하이브리드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는 친환경차 중 가장 현실성이 높다. 실제 국내 도로 위를 달리는 친환경차의 대부분은 하이브리드카다.

    하지만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하이브리드카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보조금이 대당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교통 상황과 인프라를 감안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릴 수 있는 전기차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친환경차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현실적인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보급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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