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육성방안 세미나
"활성화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를"
[ 이우상 기자 ] 명문장수기업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업력 기준을 낮추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중소기업학회, 좋은일자리연구소,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정책세미나를 열어 명문장수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이란 한 분야에서 업력 45년 이상을 쌓고 건실한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기업으로 연평균 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이다. 올해 2월부터 선정해 지금까지 여섯 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됐다.
세미나에서 이현 IMCSR 대표(제1회 명문장수기업 수석평가위원)는 명문장수기업 업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업력 요건은 45년 이상이다. 2015년 기준 전체 활동기업 58만5118개 중 업력이 40년이 넘은 기업은 3793개로 0.7%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근대적 기업 역사가 짧은 점을 고려해 45년 기준을 30년 정도로 완화하면 예비 명문장수기업을 1만 개 수준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세를 감면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해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문장수기업은 고용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근로조건을 준수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기여 수준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찾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3대째 경영하며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매일식품의 오상호 대표는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돼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며 “임직원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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