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통과
[ 김진수 기자 ]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꼼꼼히 신고해야 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 항목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뉜다. 다시 자기자금은 금융회사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로 세분화된다. 차입금 역시 금융회사 대출액, 사채, 기타 등으로 다시 나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려면 어떤 방식으로 집 구입 자금을 마련했는지 꼼꼼히 밝혀야 해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등 편법 증여가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건수는 14만여 건으로 전체 주택 거래의 62.5%를 차지했다.
입주계획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본인이 입주할지, 가족도 함께 입주할지를 밝히고 입주 예정 시기 역시 적어야 한다. 또 임대 계획 유무를 밝혀야 한다. 보통 공인중개사에게 주택 실거래 신고를 위임하는데 집 구매자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중개사에게 보여주기 싫으면 직접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도 있다. 법제처가 이르면 26일 시행령을 공포해 즉시 시행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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