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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원개발, 민간 힘만으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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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파나마 광산 개발사업처럼 정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중국·일본도 정상이 직접 나서

강천구 <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 >



지난달 3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LS니꼬동제련이 자사가 보유한 코브레 파나마 프로젝트 지분과 주주대여금 전부를 캐나다 광산기업인 FQM(First Quantum Minerals)에 매각했다. LS니꼬동제련은 매각 대금으로 6억3500만달러(약 7100억원)를 받았다. 투자금액인 5억400만달러보다 1억3100만달러(약 1500억원)가량 수익을 챙겼다. 코브레 파나마 프로젝트는 파나마에서 진행 중인 구리광산 개발사업이다.

2009년 10월 한국광물자원공사는 LS니꼬동제련과 합작으로 파나마 구리광산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당시 파나마 광업법으로 인해 한국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코브레 파나마 광산개발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한국 컨소시엄은 광산 지분 20%에 대해 옵션 계약을 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리스크가 큰 무모한 투자라고 했지만 국내 산업에 필수 원료임을 감안해 투자를 결정했다. 1963년 제정된 파나마 광업법은 외국 정부 관련 기관의 파나마 광산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은 파나마 광업법 개정을 전제로 지분 인수 계약을 맺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사정을 보고받은 뒤 이듬해 2010년 6월 파나마 방문을 결정하고 파나마 광업법 개정을 정상회담 의제로 올렸다. 같은 해 10월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을 때도 이 대통령은 광업법 개정을 통한 외자 유치는 파나마의 세수 확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해 개정 약속을 받아냈다.

파나마에서 광업법 개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광산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야당과 원주민, 환경보호론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는데 마르티넬리 대통령의 지도력에 힘입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파나마 정부는 광업법 개정 직후 한국 컨소시엄의 광산 개발 참여를 즉시 승인했고, 광산 사용과 관련한 세금도 최소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 중국을 비롯해 일본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이 광산에 눈독을 들인 이유는 구리 매장량이 23억1900만t인 세계 몇 안 되는 대형 광산으로 연간 생산 규모가 26만5000t이나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자원시장 침체로 건설공사 지연 등 많은 어려움이 지속됐다. 광산 운영사인 캐나다 FQM은 기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건설투자비를 대폭 절감했다.

내년 하반기 광산 건설이 완공되면 가채광량은 31억8300만t으로 2009년 초기 때보다 2배가량 증가한다. 또 연간 생산 규모도 약 32만t(금속량 기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상급 자원외교 성과의 하나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곧 자원외교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3~10일 국빈 방문으로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를 찾았다. 정부는 이들 국가와 자원협력을 강화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했다. 당시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외교에 힘입어 광물자원공사는 민간기업과 함께 호주의 스프링베일, 미네르바 유연탄개발을 비롯해 해외 6개 생산 광구 등 총 17개 사업을 진행했다.

자원외교는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가 외교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일본 등은 정상이 직접 나서 이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경주한다. 코브레 파나마 광산 개발사업은 자원외교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얻은 사례다. 자원개발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자원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

강천구 <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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