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세율 22% 적용
종합소득세 부담도 추가
소득금액 높을수록 실수령액↓
[ 이정선 기자 ] 재건축 사업장에서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가열되면서 ‘공짜 이사비’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정부는 이사비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해 이사할 때 조합원이 건설사로부터 이사비를 받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총공사비만 2조6000억원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재건축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은 GS건설을 따돌리기 위해 이사비 7000만원 카드를 들고 나왔다.
오는 27일 주민총회에서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면 조합원에게 70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은 총 2292명으로 현대건설이 부담할 금액은 1600억원에 이른다. 지난 17일 부산 재정비촉진3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은 이사비 500만원을 제시했고, 경합했던 롯데건설은 3000만원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이사비에 세금을 부과한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사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주민세 포함)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포주공1단지는 이사비 7000만원 가운데 15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원천징수 세금은 세법상 소득을 지급하는 현대건설이 납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조합원에게는 일단 546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여기에 조합원들은 종합소득세 부담도 지게 된다.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과 이사비를 합한 금액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총소득이 많아지면 세율도 높아져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예컨대 현재 연 1억원가량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평소에 내던 소득세보다 추가로 1100여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국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에게 공짜 이사비로 7000만원이 제공된다 해도 실제 손에 쥐는 건 4000만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 될 전망이다. 소득액이 더 많은 사람은 이보다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과표가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최근 재건축 시장에선 이사비 지급이 법률 위반 행위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수주전에서 ‘금품·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에 반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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