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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대웅제약] '문재인 케어'로 의료 수요 확대 기대… 약제비 총액관리제 영향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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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헬스케어 업종 분석

이승호 < 삼성증권 책임연구위원 brian79.lee@samsung.com >



올 들어 헬스케어업종은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다. 연초 이후 지난달 말까지 유가증권시장의 의약품업종지수는 29.65% 올랐지만 코스닥 제약업종지수는 같은 기간 6.78% 오르는 데 그쳤다. 코스닥 의료·정밀기기업종지수는 올 들어 5.20% 떨어졌다.

헬스케어업종 시가총액은 100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등 3개 그룹의 시총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중소형주의 주가는 부진했다.

제약업종 대형주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냈다. 지난해에는 연구개발(R&D) 투자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급증했지만 올해는 비용이 안정화되며 낮아진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 지난해 하반기 ‘김영란법’이 시행된 것도 판매관리비가 안정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보톨리늄톡신(보톡스)을 생산하는 대웅제약·휴젤·메디톡스 등이 포함된 메디컬 에스테틱업종의 상반기 실적 역시 높은 시장 기대치를 충족했다. 상반기 실적에서 시장 수요가 견고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지난 7월 최근 1년 내 신고가를 경신했다. 회계 논란을 종식한 임플란트업종의 상반기 실적 역시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고 ‘문재인케어’ 수혜주로 부각되며 지난달 ‘1년 최고가’를 경신했다.

대형 제약업종은 올 3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낼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R&D 투자비용과 마케팅 비용 증가, 실적이연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내 올해는 기저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메디컬 에스테틱업종은 기저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지난해 실적이 좋았던 임플란트업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실적 개선세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3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의료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헬스케어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헬스케어업종 가운데서도 치매 진단과 치료제 제조회사, 임플란트 제조회사, 난임·불임 전문 병원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약제비 총액관리제의 시행 여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약제비 총액관리제는 개별 의약품에 대한 가격이나 사용량 등을 관리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효능별로 약품비 지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다.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약제비 총액관리제가 시행된다면 일반의약품(OTC), 수출, 미용, 진단, 의료기기 등 비전문의약품(ETC) 사업을 영위하는 헬스케어 기업에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달까지는 헬스케어업종에서 주요 R&D 성과 발표와 상장 등 굵직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한미약품은 2015년 사노피에 기술 이전한 지속형 당뇨 신약 중 하나인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시료 생산과 글로벌 임상 3상시험 진행 승인(IND) 신청이 예정돼 있다. 제넥신은 장기지속성 성장호르몬인 ‘GX-H9’의 글로벌 임상 2상 결과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유럽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오는 29일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관련 주주총회를 연다. SK케미칼은 다음달 27일 기업 분할 여부를 결정할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공장 완공을, 티슈진은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여러 주요 R&D 이슈와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대로 헬스케어업종 주가는 당분간 양호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승호 < 삼성증권 책임연구위원 brian79.lee@sams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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