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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소년범죄 잔혹성 심각…만 12세 이상 형사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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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이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사건 모두 수법이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이 10대 청소년이기에 약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 소년의 범죄행위는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는 모두 1만 5849명으로 1년 평균 3169명에 달한다.

이 중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2012년 12%에서 2016년 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이 제정·시행된 1953년부터 동일한 내용을 60여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석현 의원은 "교육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소년의 사리분별능력과 신체발달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60여년 전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여, 형사미성년자의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않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캐나다·네덜란드·이스라엘은 12세, 영국·호주·스위스는 10세, 싱가폴은 7세로 규정하고 있는 등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추어 다양한 연령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 시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 3종 세트를 발의하고자 한다"면서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레법> 제4조에서는 살인, 약취·유인·인신매매, 강도, 강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 그 형량을 일부 높일 뿐 여전히 보호처분 등 완화된 형사절차와 형량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 하고자 한다"면서 "처벌강화가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길을 막는다는 주장도 있는데, 처벌을 강화하면서도 교화의 노력과 과학적 범죄예방의 모색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미성년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정책을 펴왔지만, 그 결과는 기대와 달리 잔혹범죄로 돌아왔다"면서 "형벌의 강화가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것이 근본적 해결방법을 찾는데 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참혹한 범죄 현실을 외면한 안일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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