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4일 경북 문경시 점촌5동 주민센터에서 ‘2017년 표고버섯 임산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전국 표고버섯 생산자·단체에 재해보험을 홍보하고,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고버섯 재해보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20~30%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만 부담하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임산물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령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이고, 보험요율이 3%라고 가정했을 때 가입자는 납부 보험료의 20%인 60만 원만 내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는 예년보다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보장방식이 변경됐다.
원목재배와 톱밥배지 표고재배사, 톱밥배지 표고는 12월 1일까지 8개월간 가입이 가능하다.
태풍(강풍)·폭설·침수·조수해만 보상하던 특정위험보장방식에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변경됐다.
부대시설뿐 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본인과 다른 사람의 재산피해도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피해발생 시 가입자가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 지급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표고재배하우스와 부대시설의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이고 하우스가 폭설로 4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됐다고 가정했을 때 자기부담금 10%(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내의 금액)를 제외한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과 가입은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올여름 충청·경기·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임가 피해가 막대한 사례를 볼 때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임산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지속적인 설명회·교육·홍보 등을 통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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