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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OTP 분실·해지 간소화 등 관행·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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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P(일회용 비밀번호) 분실 사고등록 해지 절차가 간소화된다. OTP를 등록한 여러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만 실명 확인을 하면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건의과제 208건 중 65건을 수용,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동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 최초 현장방문 이후 1896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를 방문했다. 관행·제도개선 요구 등 총 658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검토해 4465건을 대해 회신했다. 이 중 2157건(수용률 48.3%)의 제도개선 요구 등은 수용했다.

올해 5월부터는 188개 금융회사·소비자를 방문해 총 495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388건의 건의를 청취했다. 이 중 관행·제도개선 과제 208건에 대해 회신하고 65건(수용률 31%)을 수용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한 개선 내용은 ▲OTP 사고등록을 해지하는 절차 간소화 ▲시각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 출시 확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자동연장 안내 간소화 ▲지배구조법 적용 수탁고 산정시 관리형신탁 제외 ▲크라우드넷 내 '펀딩정보 아카이브' 신설 및 투자정보 종합 게재 등이다.

OTP 사고등록 해지 간소화는 현재 은행, 증권사 등 56개사 주요 금융회사가 참여 중이며 41개사에서 이용 가능하다. 나머지 회사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모든 전업 카드사는 올해 중 2~3개 시각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 대표상품을 개발·발급한다.

자산운용 수탁고 산정시 금융투자업무와 무관한 관리형신탁은 제외된다. 현재는 신탁재산을 포함한 자산운용 수탁고가 20조원 이상인 경우 자산총액이 5조 미만인 금융투자업자도 지배구조법을 전면 적용받는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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