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만기 대출금 상환 못해
인천도시공사, 토지공급계약 해지
[ 강준완 기자 ] 2022년까지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 특급호텔, 쇼핑몰 등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미단시티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인천도시공사는 8일 “미단시티개발(주)이 만기 대출금 3372억원 상환에 실패했다”며 “공사와 합작법인 간 토지공급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공사에 따르면 미단시티개발이 갚아야 할 대출금의 전부나 일부를 도시공사가 보증을 서 대신 지급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조항이 지급금 합의서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미단시티개발은 청산이나 정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단시티사업은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271만㎡ 토지에 세계적인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인천도시공사는 2006년 183만1068㎡ 규모를 공모 구역으로 지정하고, 리포인천개발(현 미단시티개발)과 토지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미단시티개발은 인도네시아 리포(Lippo)그룹, 국내 금융회사, 인천도시공사, 건설사 등 11개 업체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도시공사는 2007년 6월 104만㎡의 땅을 6694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미단시티개발은 2011년부터 인천도시공사의 신용공여로 다섯 차례에 걸쳐 대출금 리파이낸싱을 계속해 왔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 재매각 부진으로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본금 893억원을 모두 소진하고 현재 부채가 7450억원에 달해 사실상 기업 존속 가치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방 공기업의 채무보증 행위가 지난해 6월부터 금지되면서 더 이상 신용 보강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시공사는 채권단에 미단시티개발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미매각분 69만여㎡ 토지를 반환받아 공사 주도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단시티개발에 공급한 토지는 조성원가의 120% 수준에 불과하지만 반환받은 토지를 최근 감정가격으로 매각한다면 두 배 이상 받을 수 있어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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