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억원 1500여명에 소급
노조 찬반 투표 거쳐 확정
[ 김보형 기자 ] 에쓰오일이 소송 대신 노사협의로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은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에쓰오일은 최근 노사협의를 통해 2012년 5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32개월간 지급한 초과 근로수당에 대해 정기상여금 800%를 적용한 통상임금을 반영해 재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합의에 따른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대상 직원이 약 1500명이며 지급액은 125억원으로 추산했다. 에쓰오일은 또 초과 근로수당 재산정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초과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에쓰오일 노조는 2015년 5월 기준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소급한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을 요구해왔다. 단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원에게 지급한다’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인 고정성을 없앤 2015년 1월1일 이후 분은 제외됐다. 에쓰오일 노조 관계자는 “소송을 하지 않고 협상으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라며 “노조는 실리를, 회사는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에선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장치산업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제조업보다 낮아 부담액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석유화학 업종의 매출 대비 급여 총액 비율은 3.4%로 자동차(10.2%)와 IT 및 전기·전자(8.8%)를 크게 밑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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