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수임료 100억설'로 알아본 변호사 몸값
‘일한 시간’ 만큼 받는다
고위직 출신에 경력많은 변호사는
재판 출석·서면 작성 시간에 구치소 왕복 시간도 포함 계산
모든 변호사가 ‘타임차지’?
소형 로펌·개인 변호사는 500만원 안팎 착수금이 일반적
법률시장 무한경쟁 시대
파트너 변호사도 수임 줄어
로펌들, 주니어 변호사 월급 주기 어렵자 파트너 계약 제안도
[ 이상엽 기자 ]
지난달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법정.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만큼 안색이 어두워진 사람이 있었다. 이 부회장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6개월 가까운 1심 공판 내내 태평양은 법조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막강 인력을 투입해 특검의 허점을 파고들었던 태평양은 결국 이 부회장의 실형을 막지 못했다. 법원 주변에서 ‘변호인단의 전략 실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변호인단을 더 당혹스럽게 한 것은 사건 수임료가 100억~200억원대에 달했다는 루머였다.
변호사 능력에 따라 ‘고무줄 몸값’
이름있는 변호사는 대개 일한 시간당 몸값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임차지(time charge)’로 보수를 계산한다. 일한 시간에는 재판 출석, 사건 관련 회의, 구치소 접견, 서면 작성, 재판 출석과 구치소 접견 등을 위해 이동한 시간도 포함된다. 법정출석 시간은 사무실을 나가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법원·검찰 고위직을 지낸 전관 출신 변호사나 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는 시간당 100만원이 넘는다는 설도 있다. 이 부회장 측 사건에 20여 명의 쟁쟁한 변호사가 투입된 만큼 타임차지 등을 감안하면 1심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100억원 이상의 수임료가 매겨졌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개인변호사, 소형 로펌에 타임차지는 ‘그림의 떡’이다. 주로 개인 민사 및 이혼소송 등에서는 변호사 위임사무 처리 보수를 착수금으로 일괄 처리하기 때문이다. 성공보수는 소송가액의 5~10% 정도를 받는다. 사건 난이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되지만 일반적으로 착수금 500만원 안팎이 업계의 공정가격으로 통한다.
성공보수는 민사사건만 허용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성공보수가 금지돼 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를 열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사건에서도 암암리에 성공보수가 건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공보수 금지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반발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형사소송에서도 변호사와 고객 간에 ‘성공을 전제로 한 보수가 있다’는 계약을 맺고 어느 측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둘 사이에 성공보수가 오고가는 경우가 있다”고 귀띔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계약마다 세부 조건이 제각각이고 수많은 편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수임계약 때 잔금 명목으로 사건 종결 이후 큰 금액을 걸어두거나 타임차지를 높게 잡아버리면 그만이라는 얘기다.
대기업과 대형로펌 간 형사소송 체결 단계에선 ‘패키지 계약’이 오고 가는 것도 관행 중 하나다.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향후 해당 기업의 주요 인수합병(M&A) 거래 등에 자문을 맡기로 하는 일종의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다.
파트너 변호사의 ‘명’과 ‘암’
대형 로펌에서 사건수임 계약을 의뢰인과 맺는 주체는 파트너 변호사들이다. 법무법인 대표와 동업자 관계인 파트너 변호사는 업계에서 ‘꽃’으로 여겨지는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최근엔 사정이 다르다. 매년 쏟아지는 변호사와 법률시장 확장 정체로 사건 수임이 무한경쟁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과거 업계 사정이 좋을 때 파트너는 사건을 수임한 뒤 실무팀에 사건을 넘기고 수임료의 20~30%를 챙겼다. 하지만 최근엔 수임 규모가 준 것은 물론 대우 문제 등이 겹쳐 일부 대형로펌에선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파트너들의 갈등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주니어 변호사는 파트너가 되기 전 ‘어쏘(associate의 줄임말) 변호사’로 보통 10년 가까이 일한다. 이 기간 실무를 익히고 경험을 쌓으며 ‘둥지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 하지만 어쏘 직함의 유효 기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법률시장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고정급인 월급을 꼬박꼬박 챙겨주기조차 버거워진 로펌들이 고정급 없이 수임료를 나누는 파트너 계약을 제시하는 곳이 늘고 있다.
전관 변호사도 대형 로펌에서의 입지가 예전같지 않다. 과거 전관은 대형사건 수임의 필수로 여겼지만 최근엔 ‘전관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다. 한 대형 로펌은 2년 전 연봉 5억원 안팎에 10여 명의 전관을 영입했다. 하지만 성과는 법무법인이 기대한 수준의 20%에 그쳐 업계에 회자되기도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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