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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Biz]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사 등록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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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Biz]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사 등록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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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엔 5년 제한 두지만
서울변회, 변협에 '적격' 의견 내



[ 고윤상 기자 ]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불리는 여호와의 증인 소속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진보적 의견을 내놨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5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33·사법연수원 40기)의 재등록 신청에 ‘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울변호사회의 등록 적격 의견을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백씨는 “종교적 양심에 따르겠다”며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고 지난 5월 말 출소했다.

서울변호사회의 결정은 변호사법 규정과 배치된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변호사회는 이 규정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찬희 회장은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고 국회에서도 대체복무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등록 거부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선 일부 진보 성향 판사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간 총 26건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계획하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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