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로 자금조달 금지 발표에 비트코인 20%·이더리움 30%↓
[ 베이징=강동균 기자 ]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중국발(發) 규제에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 금지하면서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폭락했다.
5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맏형 격인 비트코인은 중국의 제재 발표가 나온 후 4500달러 선에서 급락하기 시작해 4037.50달러까지 11% 내려갔다. 지난 1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5013.91달러와 비교하면 20%가량 떨어진 것이다.
ICO를 통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주로 쓰이는 이더리움은 이 기간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318달러대에서 268.29달러까지 밀렸다. 16% 가까이 떨어졌다. 1일 최고점(392.53달러)과 비교하면 30% 급락했다. 두 통화는 이후 낙폭을 다소 줄여 비트코인은 4240달러 선, 이더리움은 297달러 선(한국시간 오후 6시30분 기준)에서 거래됐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 “ICO가 경제 및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이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ICO는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진행하는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가상화폐의 합법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7월 ICO가 SEC가 관할하는 증권법 규제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ICO 광풍에 제동을 걸었다. SEC는 ICO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하고 ICO를 하려면 IPO에 준하는 서류와 정보를 SEC에 보고한 뒤 허가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이머징마켓그룹 회장은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서 각국 정부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며 “투자자 사이에서도 ‘과연 이 화폐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신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점차 기존 안전 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옮겨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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