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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후속조치] 분당·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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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한 달 만에 투기과열지구 27곳→29곳 확대
인천 연수·고양 일산·부산 '집중 모니터링 지역'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완화…11월 시행 전망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선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청약 1순위 조건이 강화된다. 인천 연수구와 고양 일산동·서구, 부산 등은 사실상 다음 타깃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완화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5일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분당과 대구 수성구는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를 기록하고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 역시 0.30% 내외로 나타난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강화된다. 다른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을 경우 한도가 30%로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보증 또한 세대당 1건 기준이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청약 자격도 까다로워진다.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 납입 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는 가점제 적용 비율은 100%로 확대된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 또한 힘들어진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했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했을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된다.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할 경우 향후 5년간 이 지역의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 재당첨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8·2 대책을 피한 탓에 “청와대 간부들이 사는 곳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던 지역들은 대거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됐다.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고양 일산동·서구, 부산 등은 향후 가격 불안이 계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즉각 지정된다.

예고대로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은 완화됐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으면서 △최근 12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 △분양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를 초과하거나 전용 85㎡ 이하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가운데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기존엔 ▲주택가격 3개월간 상승률이 10% 이상이거나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 동기 3배 이상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 대 1 이상인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돼야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어 정량요건이 다소 엄격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은 10월 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가능하다. 일반분양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르면 11월께부터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제도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한 정비사업 단지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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