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다세대주택을 펜션으로 이용하는 등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음식을 판매해 온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17일부터 8월30일까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유명산, 중리산, 북한산 등 도내 유명 계곡유원지 내 164개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불법 숙박시설의 위반내용은 미신고 숙박업 37개소, 미신고 식품접객업 10개소다. 도 특사경은 이들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적발사례는 가평군의 유명산 계곡에 자리한 A펜션은 관할 군청에숙박업 신고 없이 2017년 2월께부터 다세대 주택을 펜션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B업소 역시 건축허가 당시 교육연수원이었던 시설을 2015년 8월께부터 숙박업 신고 없이 펜션으로 영업행위를 했다.
고양시 북한산 창릉천 계곡의 C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09년 9월부터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음식물을 판매했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다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면서 “숙박업소 이용 시 홈페이지에서 관할 관청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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