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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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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8월26일자 A26면에 실린 <경찰은 인권 없나요?…소송·폭행 시달리는 ‘민중의 지팡이’>란 제목의 ‘경찰청 리포트’를 읽었다. 범법자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정작 정당한 공권력 집행은 위축되는 웃지 못할 상황을 꼬집은 기사다.

사실 ‘매 맞는 경찰’ ‘주취 폭력자로부터 억울하게 소송당하는 경찰’ 등은 희귀한 사례가 아니다. 일선 지·파출소에선 일상이 돼 버렸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는데 1995년 12월29일자로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급증하고 있다. 오히려 독직폭행(瀆職暴行)이라 해서 해당 경찰관을 실형 선고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정상적으로 공무집행을 했는데도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경찰관을 고소하는 민원인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려고 경찰 장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폭행을 당했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일 또한 다반사가 돼 버렸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돼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파출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증거로 활용하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소용없는 일이 되기 십상이다. CCTV 촬영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더 이상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억울한 일에 휘말린 경찰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일선 경찰관들의 공명정대한 공무집행을 위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전영도 경기 시흥경찰서 대야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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