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점주 A씨는 수개월째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폐업을 고려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면 영업위약금과 인테리어 공사 잔금, 본사 지원금 등 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본사 지원금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사실은 몰랐다”면서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게 후회된다”고 했다.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앞둔 가맹 희망자를 대상으로 계약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A씨처럼 중요한 계약 사항을 놓친 채 사업을 시작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사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오는 8일부터 매주 금요일 가맹 계약 희망자를 대상으로 계약서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막대한 창업 비용을 투자하는데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분석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면서 “계약 후 가맹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담에서는 전문가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등을 짚어 준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로 구성된 법률상담관을 13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상담센터는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에 있다. 상담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1회당 1시간 20분 상담할 수 있다.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www.seoul.go.kr/tearstop/) 게시판에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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