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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 판사 사태' 인권법연구회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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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위해 명단 공개해야"


[ 고윤상 기자 ] “국민들은 내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관련 명단을 당당히 공개해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재판은 정치’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써 사법부 정치화 논란을 일으킨 오현석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두고 1일 한 대형로펌 대표변호사가 한 말이다. 오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판사들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이제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판사 개개인은 고유한 세계관과 철학 그 자신만의 인식체계 속에서 저마다의 헌법 해석, 법률 해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판사의 글이 공개된 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 판사는 ‘문제 있는 발언’ ‘경솔했다’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똥은 소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로 튀는 모습이다. 오 판사가 속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인 것과 맞물리면서 ‘사법의 정치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과거 우리법연구회가 있을 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있어서 그나마 견제가 가능했는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 실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무엇보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명단은 460명 내외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100명 안팎으로 전해졌다. 학회 활동을 위한 순수한 조직이라면 명단 공개를 통해 ‘법원 사조직’ ‘文정권의 사법부 하나회’라는 딱지를 떼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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