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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위사업 준법문화 기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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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혹으로 위축된 방위사업
준법경영 및 기술축적기회 넓혀야

이징훈 < 방위사업청 대표옴부즈만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위산업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K-9 자주포 사고까지 발생,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어렵게 쌓은 방산기술 신뢰가 무너지고 수출길까지 막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업체들은 그동안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준법문화 확산을 통해 청렴생태계를 조성하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방위사업 준법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관련기관과 업체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분기 1회 이상 열어 준법감시 시스템 구성과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청탁금지법 사례집 발간 배포, 협의회 운영규약 마련 등 준법지원협의회 기반을 다졌다. 오는 10월에는 ‘방위사업 준법지원 국제 콘퍼런스’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방위산업을 담당하는 기업들도 △윤리·준법 규정 및 규약 제정 운영 △준법지원 교육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공정거래 매뉴얼 작성 △준법지원 포털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방위사업의 투명성은 국민적 요구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위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가치가 하락할 뿐 아니라 국가 안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례로 국내사업 참여 시 비리가 드러나면 사업참여 제한과 제재를 받고, 국외 조달사업에서도 입찰자 또는 계약자가 해당조항 준수에 대한 서약의무를 부과(예를 들어 미 국방부 FAR 52 규정)하고 있어 이제 준법경영은 기업 생존에 필수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준법경영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정부 주도의 반부패 추진정책에서 벗어나 방위산업 관련기관 및 업체 등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청렴생태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윤리헌장, 윤리강령, 준법 통제기준 등을 회사 규정으로 제정, 시행해야 한다. 셋째, 준법통제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윤리헌장 선포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율준법책임자(조직담당 임원), 준법지원인(통제업무 총괄), 대표이사(통제 기준 및 주요의사 결정)의 조직과 업무를 지정하게 되면 실천력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준법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 최고경영자가 원칙과 규칙을 준수하고 직원 교육을 하는 등 준법경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 다섯째, 위험성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제기준(ISO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에 맞는 위험평가 시행기준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평가해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우리 방위사업은 투명성 향상과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방산기업은 물론 사회 각계가 준법경영에 동참해 신뢰를 회복한다면 군 전력증강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방위산업은 하루아침에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 드러난 결함을 모두 방산비리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실패를 고쳐가며 축적하는 시간을 가져야 기술기반이 탄탄해져 완성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징훈 < 방위사업청 대표옴부즈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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