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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연속 파업했는데… '착한 노조' 믿으라는 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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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기아차 노조 1991년 이후두 차례 빼고 매년 파업
생산 차질 11조원 넘어

노사관계 조화롭다는 법원 논거에 경제계 "당혹"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 장창민 기자 ]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선고가 있던 지난달 31일 서울 양재동 본사.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 기아차 본사 직원들은 쓴웃음을 지었다. 소식을 전해들은 자동차업계 관계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준 주된 논거 중 하나가 ‘착한 노조’를 믿으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회사 측이 그동안 주장해온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 근거기도 했다.

법원은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당장 기아차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1조원(1인당 3600만원)에 달한다. 올 3분기엔 10년 만에 영업적자(분기 기준)까지 볼 판이다. 올 하반기부터 1조원을 들여 인도에 공장을 짓기로 한 투자계획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기업들도 떨고 있다. ‘통상임금 쓰나미’에 휩쓸릴 우려가 커지면서다.

국내 산업계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은 건 법원의 1심 판결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아차 노사를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한 관계’로 규정했다. 노사 합의를 이뤄 자율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말대로 노사 관계는 돈독했을까. 기아차 노조는 1991년 이후 올해까지 단 두 차례만 빼고 매년 파업을 했다. 누적 손실만 11조원이 넘는다. 노조원들이 쇠파이프와 해머로 공장 설비를 부수며 회사를 흔든 일도 한두 번이 아니다.

재판부는 한술 더 떠 “기아차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노조가 나서서 도와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기아차 노조는 올해도 어김없이 파업을 벌였다.

‘기아차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도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기아차는 올 상반기 중국에서만 판매량이 50% 이상 급감했다. 올 상반기 실적도 반토막났다.

경제계는 의아해하고 있다. 법원이 사실을 놓친 것인지, 외면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경제계는 2심 재판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적어도 ‘착한 노조’가 회사를 살릴 것이란 엉뚱한 논거만은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원의 판결문 한줄 한줄에 한국 간판 기업들의 운명이 달려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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