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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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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재계 "기업 비용 늘지 않아야"



[ 이상열/강현우 기자 ] 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치권도 조속한 처리 방침을 밝혔다. 경제계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등 다른 노동 현안도 통상임금과 함께 다뤄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상임금 논란이 입법 미비에서 시작된 만큼 근거법에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이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당도 조기 법제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비용 인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통상임금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 통상임금에는 정기상여금을 넣으면서 최저임금 산정에선 빼는 불균형 등을 시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 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는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 당시 합의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금품’이 될 전망이다.

이상열/강현우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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