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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형 받은 이준석 선장, 형량 적어 위헌?…세월호 유족이 낸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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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족 기본권 침해 아니다"


[ 고윤상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준석 선장이 선고받은 36년형을 두고 처벌이 약하다며 적용 법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특위)가 세월호 유가족을 대리해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조항을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장에게 여러 죄 중 가장 중대한 범죄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낮춰 유가족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앞서 특위는 “세월호 사건처럼 다중 인명피해 범죄에 대해서도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 처벌하면 책임에 적합한 처벌이 불가하다”며 “(형법 제40조 조항이)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상상적 경합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소원의 청구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전원 일치 판결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법령에 의해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가 박탈되는 경우가 생겨야 한다”며 “어떤 법령 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 이 선장의 처벌이 세지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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