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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박양의 뒤늦은 후회…413호 법정 뒷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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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신성한 재판장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죠.

29일 인천 8살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17세 김양과 공범 19세 박양의 결심공판이 합동으로 인천지법에서 있었습니다.

검찰은 김양에게 징역 20년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공범 19세 박양에게는 무기징역과 마찬가지로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온건 먼저 진행된 박양의 공판에서 검사가 긴 의견서를 모두 낭독한 후 구형을 마치자 마자였습니다.

방척객들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무기징역 구형에 자기도 모르게 한일전 골 넣었을 때처럼 박수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재판 현장 직원들은 모두 "박수치시면 안됩니다"라고 엄하게 제지했습니다.

2시에 박양의 결심공판이, 4시에 김양의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김양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박양의 공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5시 30분이 돼서야 박양의 구형이 진행됐습니다.



잠시 휴정시간을 이용해 정신없이 타자를 쳐서 기사를 전송했습니다.

이어서 기자들의 시선이 나창수 검사에게 일제히 몰렸습니다.

재판장 안은 방청석과 재판진행 석이 여닫이 문 하나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기자들 모두 그 벽에 붙어서서 저 멀리 앉아있는 나 검사에게 "어떻게 소년범인 박양에게 무기징역 구형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나 검사는 "현행법상 18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내릴 수 없지만 박양은 올해 딱 18세라 18세 미만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범인건 맞지만 18세라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여론을 들끓게 했던 소년범 솜방망이처분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대신 주범은 20년형, 현장에 있지 않았던 공범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것이죠.



단 2살 나이차 때문에 서로 다른 법의 잣대 앞에 서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라 검사의 구형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1심 판결은 오는 9월 22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충격에 휩싸인 박양의 최후 변론 내용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하늘로 간 피해자 유족에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어리석인 행동으로 잘못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습니다.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양이 검찰에서 첫 대질할때 여긴 진실이 거짓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곳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 밝혀지고 제가 잘못한 부분에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반성하는 마음 잊지 않고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재판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결과 박양은 공판 내내 살이 몹시 많이 빠졌습니다.

같은 수의를 입고 있고 헤어스타일이 동일해서 그렇지 처음 봤을때와는 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10년? 15년 후 복역해도 이르면 20대 후반, 30대초반에 불과합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초등학생을 보면서 "저 아이가 오늘 죽겠네?"라고 친구와 희희덕거리고 지나는 아이들을 보면서는 "손가락이 예쁠까? 폐와 허벅지살을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박양이 전혀 다른 얼굴이 돼서 우리 아이들 주변을 활보하고 다닐 것을 생각하면 오싹해 집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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