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함
[ 김주완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국 3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23일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외곽팀장 김모씨 등의 주거지 및 관련 단체 사무실 3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수사의뢰된 외곽팀장 30명 중 신원과 주거지가 확인된 20여 명의 집과 관련 단체 사무실 다섯 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과 사단법인 늘푸른희망연대의 서울 동작구 사무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집행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 항목에는 국정원법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들(외곽팀장) 사이의 순차적 공모관계 성립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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