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92.05

  • 17.66
  • 0.64%
코스닥

842.12

  • 0.13
  • 0.02%
1/2

한중대·대구외대 '폐쇄명령' 행정예고…"수시지원 피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중대·대구외대 '폐쇄명령' 행정예고…"수시지원 피해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강원 동해 한중대와 경북 경산 대구외대가 폐쇄 절차를 밟는다. 두 대학은 앞선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부실대학’으로 분류돼왔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한 폐쇄명령에 앞서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에도 시정 요구사항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았고,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도 없어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대구외대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운영 학교가 대구외대 뿐이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 한다.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 이듬해 상시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됐으나 정상화 방안 실현가능성이 낮은 탓에 1단계 특별감사 대상이 된 바 있다.

교육부는 두 대학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 법인·대학 관계자 대상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10월경 최종 대학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 해당 대학 소속 학생의 타 대학 특별편입학 지원 등도 병행한다. 단 폐쇄 시기는 내년 2월로 정해 재학생의 올해 2학기 학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수험생은 다음달 원서 접수하는 대입 수시모집에서 한중대·대구외대 지원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이들 대학에 수시 합격했는데 학교폐쇄가 결정되면 정시 지원기회마저 사라져 대학 진학을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폐쇄 절차 진행 사실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해당 대학 홈페이지 등에 알려 수험생 피해를 막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법령에서 정한 대학설립·운영요건과 학사운영방법을 위반해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학생 학습권을 침해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폐쇄명령을 받아 강제폐쇄된 대학(이하 전문대·각종학교 포함)은 광주예술대·아시아대·명신대·선교청대·국제문화대학원대 등 8곳, 자진폐쇄한 대학은 건동대·경북외대·인제대학원대 등 4곳이다.

☞ 한중대·대구외대 폐쇄 명령… 올들어 벌써 3곳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2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실시간 관련뉴스